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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비용 돌려받는 법!

by moknow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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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시대가 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헬스장(체력단련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지금부터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세부 기준, 적용 방법, 사업자 등록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그리고 수영장·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통합 한도)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조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적용
공제율: 30%
공제한도: 연 300만 원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항목

시행일 적용 항목
2018.07.01 도서, 공연티켓
2019.07.01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2021.01.01 종이신문 구독료
2023.07.01 영화 관람료
2025.07.01 수영장·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권 추가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기준 (2025.07.01부터 시행)

 

✅ 공제 가능한 항목

항목 적용 여부 비고
일/월 회원권 이용료 100% 공제 헬스장, 수영장
수건/운동복 대여료 100% 공제  
단체·개인 강습 프로그램 50% 공제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크로스핏 등
교육비와 구분되지 않는 통합상품 50% 공제  


공제 불가 항목

  • 1:1 맞춤형 PT 강습
  • 식음료, 건강식품
  • 운동기구, 용품 등 매장 구매
  • 미등록 사업자 이용 시

🏛 다른 문화비 항목도 함께 공제 가능

항목 공제 가능 대표 제외 항목
도서 ISBN(978,979)로 시작하는 도서, ECN 전자책 교구, 잡지, ISBN 880로 시작하는 도서
공연 실황 공연, 온라인 공연 녹화영상, MD 상품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교육포함 입장권 기념품, 카페 등
종이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인터넷신문
영화 영화관 티켓 OTT, 팝콘 등
 

💳 인정되는 결제수단

✔ 신용카드
✔ 체크/직불/선불카드
✔ 현금
✔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 온라인 PG 결제
✔ 상품권
✔ 일부 지역화폐
✔ 휴대폰 소액결제

 

❗ 일부 간편 결제·PG사·지역화폐는 적용 제외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필요

 

🧾 소득공제받는 방법 (이용자 기준)

  1.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 확인
  2. 해당 체육시설에서 본인 명의 결제 수단으로 결제
  3.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또는 간소화 자료 제출

💼 체육시설 사장님을 위한 사전 등록 가이드

등록 기간: 2025년 1월 2일 ~ 6월 30일
등록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고객센터: 1688-0700

 

👉 체육시설 사장님 필수! 등록은 여기에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맹분리확인서 (누리집 다운로드 가능)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민간시설에 한함)

💡 등록하지 않으면 고객의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적용 시작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필수 조건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사업자 이용
공제 가능 항목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등
공제 제외 항목 PT, 식음료, 운동기구 등
 

이제 운동도 연말정산 혜택 받는 시대!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시대가 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사업자는 제도 참여를 통해 고객 유입과 매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7월 1일부터 결제 시작!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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