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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by moknow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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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사 시 잔여분 50%를 받지 못했지만, 이 제도 개편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 왜 개정됐을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맞춰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이 절실해지면서, 정부는 제도를 개편해 자발적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개정 핵심 요약

구분 기존 2025년 7월 1일 이후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잔여 50% 미지급 전액 지급
해당 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일
시행 시점 - 2025년 7월 1일
 

💡 어떤 제도가 해당될까?

🔹 육아휴직 지원금

  • 휴직 중 급여: 최대 월 250만 원
  • 사후 정산 없이 전액 선지급
  • 자녀 1인당 1회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최대 월 55만 원 지급
  • 자녀 만 12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월 최대 120만 원의 대체인력 고용지원금도 추가

 

📄 신청 방법은?

① 자격 확인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단축 허용

② 신청 절차

선지원금 50%: 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후지원금 50%: 기존엔 근속 6개월 요건 → 7월부터 퇴사해도 지급 가능

 

③ 제출 서류

  • 육아휴직/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 증빙

④ 유의사항

  • 제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부정수급 시 처벌(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 사례 Q&A

Q. 육아휴직 후 4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되나요?
✅ 네. 2025년 7월 이후에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하나요?
✅ 아니요.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고용 24)도 가능합니다.

Q. 대기업도 해당되나요?
✅ 우선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제도 적용 시 일부 지원 가능. 단, 조건 상이함.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편은, 근로자 퇴사로 인한 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육아제도 활용 부담을 낮춰줍니다. 육아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한 발판이 될 이 제도, 지금 바로 사내 시스템과 규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해도 안심! 정부 지원금 신청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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